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투자금 3천만 원까지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로 본인의 절세효과를 확인하시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관련 법령과 민법상 조합 투자와의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과 출자 예정 금액을 입력하시면 소득공제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기준이며, 계산 근거와 제도 요건은 아래 설명(2장 이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공제 전 | 공제 후 |
|---|---|---|
| 과세표준 | — | — |
| 산출세액 (소득세) | — | — |
| 지방소득세 (10%) | — | — |
| 합계 | — |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의 90% 가정, 개인투자조합 출자(100·70·30%)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 출자금액 | 1,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정부는 개인 자금이 벤처·창업기업으로 흘러가도록,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분 (2025년 개정으로 종전 2025. 12. 31.에서 3년 연장) |
| 공제 대상 (제1항 각 호) |
①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③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 ④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엔젤투자) ⑤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 투자 |
| 공제율 |
기본(①·②·⑤): 출자·투자금액의 10% ③·④·⑥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크라우드펀딩): 3천만 원 이하분 100%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70% · 5천만 원 초과분 30% |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 공제 시기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과세연도 중 1개 연도 선택 (신청하면 변경 가능) |
| 사후 관리 (제2항) | 출자·투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양도·환매 시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추징 (사망, 해외이주, 파산, 조합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 등록 요건 (시행령 제6조) | 기준 |
|---|---|
| 출자금 총액 | 1억 원 이상 |
| 출자 1좌 금액 | 100만 원 이상 |
| 조합원 수 |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 GP + 유한책임조합원 LP) |
| GP 의무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
| 존속기간 | 5년 이상 |
| GP 자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GP, 또는 전문개인투자자·경력자·소정 교육과정 이수자 등 요건 충족 개인 |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의무(벤처투자법 제13조)를 지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출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14조).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일반 양도세율(중소기업 10~20%)과 비교하면 회수 단계에서도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지인들과 조합(투자클럽)을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것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다"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투자조합도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지만,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야만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등록 없는 민법상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미등록 민법상 조합 (투자클럽 등) | 등록 개인투자조합 |
|---|---|---|
| 근거 법률 | 민법 제703조 이하 (계약만으로 성립) | 민법상 조합 + 벤처투자법 제12조 등록 |
| 소득공제 (조특법 §16) | 불가 | 가능 (3천만 원까지 100%) |
| 양도세 비과세 (조특법 §14) | 불가 — 비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 가능 (3년 보유 후 양도 시) |
| 투자확인서 발급 | 불가 |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 발급 |
| 운용 주체 | 자격 요건 없음 | GP 자격 요건 있음 (액셀러레이터 등 등록 법인 또는 요건 충족 개인) |
| 규제·감독 | 없음.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위험 | 중기부 등록·보고 의무,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등 규율 내에서 운영 |
| 주주명부 기재 | 조합 명의 불가 → 개별 조합원 명의 분산 또는 대표 명의(명의신탁 위험) | 조합 재산으로 관리, GP가 운용·의결권 행사 대행 |
| 소득 과세 방식 | 공동사업장 과세 (지분별로 각자 과세) | 동일하게 조합원별 과세하되, 위 특례(공제·비과세)가 추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