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URE INVESTMENT TAX GUIDE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출자,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투자금 3천만 원까지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로 절세효과를 가늠해 보시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관련 법령과 민법상 조합 투자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3천만 원 이하분)
100%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의무 보유기간
3년
적용 기한 (일몰 예정일)
2028. 12. 31.

1. 절세효과 시뮬레이터

본인의 소득과 출자 예정 금액을 입력하시면 소득공제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기준이며, 계산 근거와 제도 요건은 아래 설명(2장 이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세효과 계산하기

만 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대략 총급여의 85~90% 수준.
만 원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 비워두면 종합소득금액의 90%로 가정.
만 원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은 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
예상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투자금 대비 절세 비율
구분공제 전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합계

참고: 소득·투자금액별 절세액 조견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의 90% 가정, 개인투자조합 출자(100·70·30%)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 출자금액1,0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2. 제도 개요 — 무엇을 왜 공제하는가

정부는 개인 자금이 벤처·창업기업으로 흘러가도록,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셀러레이터 조합의 위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주체입니다. 액셀러레이터 GP 조합은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중심으로 투자하므로, 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아래 3-2의 요건을 갖추면 출자자(LP)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조합 전체가 아니라 투자받은 기업 하나하나를 놓고 따집니다.

3. 관련 법령 정리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내용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분 (2025년 개정으로 종전 2025. 12. 31.에서 3년 연장)
공제 대상
(제1항 각 호)
①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③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
④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엔젤투자)
⑤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 투자
공제율 기본(①·②·⑤): 출자·투자금액의 10%
③·④·⑥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크라우드펀딩): 3천만 원 이하분 100%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70% · 5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제외
(제1항 단서)
타인의 출자지분·투자지분·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조합원의 조합 지분을 넘겨받거나, 기존 주주의 구주(舊株)를 사들이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 시기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개 연도 선택 (변경 신청 방법은 아래 5장 4단계 참조)
사후 관리
(제2항)
출자·투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양도·환매 시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추징
법에 정한 예외 사유(법 제16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14조제10항): ① 출자자·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개인투자조합은 상장 후 회수·해산에 한정) ⑤ 최초 투자일부터 1년 경과 후 투자기업의 상장에 따른 지분 이전·회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벤처기업 등의 범위 · 투자 기한)

개인투자조합 출자분(법 제16조제1항제3호)이 공제 대상인지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이 투자한 기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요건
벤처기업 (벤처확인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성 평가 통과 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천5백만 원 이상)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기술신용평가(TCB)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 기한. 조합은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예컨대 2026년 중 출자했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이 투자를 집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긴 출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에 앞서 조합의 투자 계획과 집행 일정을 GP에게 물어 두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3-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등록 요건 (시행령 제6조)기준
출자금 총액1억 원 이상
출자 1좌 금액100만 원 이상
조합원 수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 GP + 유한책임조합원 LP)
GP 의무 출자지분출자금 총액의 3% 이상
존속기간5년 이상
GP 자격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GP, 또는 전문개인투자자·경력자·소정 교육과정 이수자 등 요건 충족 개인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의무(벤처투자법 제13조)를 지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투자"란 신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조합이 벤처투자법에 따라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투자"란 ① 주식회사의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②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출자를 인수하거나, ③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신규 발행분의 인수가 기준이며,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구주를 사들이는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 투자가 아닙니다. 출자에 앞서 조합의 투자 방식이 신주 인수인지 GP에게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출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함께 따라오는 혜택)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4조).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일반 양도세율(중소기업 10~20%)과 비교하면 회수 단계에서도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5. 실무 근거 서류

4. 민법상 조합 투자와 개인투자조합, 무엇이 다른가

"지인들과 조합(투자클럽)을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것과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다"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투자조합도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지만,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야만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등록 없는 민법상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미등록 민법상 조합 (투자클럽 등)등록 개인투자조합
근거 법률민법 제703조 이하 (계약만으로 성립)민법상 조합 + 벤처투자법 제12조 등록
소득공제 (조특법 §16)불가가능 (3천만 원까지 100%)
양도세 비과세 (조특법 §14)불가 — 비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가능 (3년 보유 후 양도 시)
투자확인서 발급불가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 발급
운용 주체자격 요건 없음GP 자격 요건 있음 (액셀러레이터 등 등록 법인 또는 요건 충족 개인)
규제·감독없음.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위험중기부 등록·보고 의무,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등 규율 내에서 운영
주주명부 기재조합 명의 불가 → 개별 조합원 명의 분산 또는 대표 명의(명의신탁 위험)조합 재산으로 관리, GP가 운용·의결권 행사 대행
소득 과세 방식공동사업장 과세 (지분별로 각자 과세)동일하게 조합원별 과세하되, 위 특례(공제·비과세)가 추가 적용
자주 생기는 오해 4가지
  1. "조합 계약서 쓰고 같이 투자했으니 소득공제 되겠지" → 안 됩니다. 중기부 등록 조합의 출자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2.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만 하면 바로 공제되겠지" → 공제는 출자한 때가 아니라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실제로 투자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그 투자금액 가운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받습니다.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를 마치지 않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3. "아무 스타트업이나 투자해도 되겠지" → 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벤처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 원 이상 썼거나, TCB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들어야 합니다(위 3-2). 공제 여부는 기업 하나하나를 놓고 따집니다.
  4. "기존 주주 지분을 사오는 것도 투자니까 공제되겠지" → 공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출자지분·투자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며(조특법 §16① 단서), 조합의 투자도 신주 인수여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 출자부터 환급까지

  1. 출자. 액셀러레이터(GP)가 결성·등록한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LP)으로 출자합니다. 조합이 중기부 등록을 마쳤는지 등록증으로 대조해 보십시오.
  2. 조합의 투자 집행. 조합이 벤처기업 등(위 3-2의 4가지 유형)에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공제 시기는 이 투자일부터 셉니다. 조합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
  3. 투자확인서 발급. GP가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 출자자별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교부합니다.
  4. 공제 연도 선택.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소득이 많은 해를 선택합니다.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GP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제 연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에 투자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밖의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납부세액이 줄거나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6. 3년 보유. 투자일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합니다. 중도 회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6. 유의사항